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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함께 받는 설치·교육 및 유지관리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경상적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다. 유지관리비는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지급받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해 국내에서 설치·시험 지원과 사용법 교육을 수행한다. 자문인력의 항공료·체제비와 설치 후 매년 유지관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자문활동 대가, 항공료 및 체제비 및 유지관리비는 사업소득이 됨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 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미국법인이 받는 설치·시험·교육 등 자문활동 대가와 항공료·체제비 및 유지관리비의 소득 구분.
회답
1.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자문활동 대가와 자문인력의 항공료 및 체제비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2.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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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7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설치·교육·유지관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13)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의 설치・자문용역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