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국조-2461회신일 2026.02.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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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2.19

내국법인이 B사에 지급한 대금은 매입채권의 액면가액 회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연불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뒤 받은 대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B사에 지급한 대금은 매입채권의 액면가액 회수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B사의 할인료 등은 상환청구권 존부를 비롯한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 A사는 내국법인에 원유를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고 연불이자를 가산해 판매가격을 확정하였다. A사는 그 판매가격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 B사에 팩토링으로 매각하였다. B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입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 등 수취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 구분은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국조-2461 (2026.02.19 회신),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13)
원 제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