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21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과 판매계약을 맺고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추가 개작이 없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국법인은 데이터베이스 운용과 보안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과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도입·판매하는 완제품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가 완제품으로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개작·변형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추가비용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217 (<time datetime="1999-12-30">1999.12.30</time> 회신), "완제품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1)
원 제목
미국법인과 디스트리뷰터쉽을 맺고 소프트웨어 도입, 판매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