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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29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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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이용하는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내국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가 싱가포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탱크 처분권이 없고 내국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외국법인이 매입한 석유제품을 탱크에 저장·보관하고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한다. 싱가포르 법인은 탱크 처분 권한 없이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및 일본 법인과 석유저장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석유제품을 해당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저장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석유저장탱크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987

본문(원문)

보세구역에 석유저장탱크를 보유한 내국법인(‘A법인’)이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과 “석유제품 저장 및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위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석유제품을 위 석유저장탱크에 반입 후 보관 및 단순 혼합(블렌딩)하여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해당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국제 오일 트레이딩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법인이 내국법인(A법인)과 석유제품에 관한 저장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A법인은 위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석유를 보세구역 내 A법인 자신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에 저장·보관하면서 싱가포르 법인의 요청에 따라 저장된 석유를 단순 혼합(블렌딩)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위 싱가포르 법인은 석유저장탱크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고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을 A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A법인과 A법인이 보유한 석유저장탱크는 위 싱가포르 법인에 대하여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의 석유저장탱크를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저장·단순 혼합한 후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싱가포르 법인 또는 일본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내지 간주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4-법규국조-0560, 2024.11.18.)를 참고한다.

○ 사전-2024-법규국조-0560(2024.11.18.)

싱가포르 법인이 A법인과 저장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보세구역 내 자신의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저장·보관하면서 요청에 따라 단순 혼합한 뒤 전량 국외 반출하는 경우로서, 싱가포르 법인에게 탱크 처분 권한이 없고 A법인에 보관료와 블렌딩수수료만 지급한다면 A법인과 그 석유저장탱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2945 (<time datetime="2024-11-28">2024.11.28</time> 회신),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379)
원 제목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