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국조-0654회신일 2026.06.26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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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26

거주자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개별 이자부 하위 계좌도 포함된다.

미국 부동산 매매용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개별 이자부 하위 계좌도 포함된다. 경제적 위험 부담, 수익 수취 또는 계좌 처분 권한 등이 사실상 관리 여부의 판단 요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도 존재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 명의의 Individual interest-bearing Sub-escrow Savings Account(이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 명의의 Individual interest-bearing Sub-escrow Savings Account(이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와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Escrow Account(이하 “쟁점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동 거주자가 쟁점에스크로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 명의의 Individual interest-bearing Sub-escrow Savings Account(이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 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국조-0654 (2026.06.26 회신),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69)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外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