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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중간판매상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와 관련한 소득구분은 기질의회신문(서이46017-11047,2002.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와 관련한 소득 구분.
회답
기질의회신문(서이46017-11047,2002.5.1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1047 해외 안전검사 인증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이46017-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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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9 (<time datetime="2005-09-12">2005.09.12</time> 회신),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3)
- 원 제목
-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