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90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터빈제작 관련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한다. 감독용역 제공 장소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하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209 (1999.12.24)】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관련 국내 감독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522-209 (1999.12.24)】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209, 1999.12.24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업46522-209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901 (<time datetime="2003-05-02">2003.05.02</time> 회신), "6개월 넘는 터빈제작 감독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5)
원 제목
외국법인의 터빈제작 감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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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