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209회신일 1999.12.2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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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3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현장에서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 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 제공 장소는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 제공시,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 현장에서 자재조립 및 설비에 따른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기간 동안 감독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209 (1999.12.23 회신), "6개월 초과 감독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68)
원 제목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해 국내현장의 감독용역제공시 국내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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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