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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관련 해석과 책임·위험 부담 관계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랑스법인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고용인을 통해 내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불란서법인이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을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당해 불란서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고정사업장이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0335, 2003. 2. 17)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335, 2003.02.17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법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제공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프랑스법인이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및 한ㆍ불조세협약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고정사업장이 어느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인지는 기 질의회신 서이46017-10335, 2003. 2. 17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제1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7-10335 183일 이상 체류 예정자의 근로 대가는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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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889 (<time datetime="2003-04-30">2003.04.30</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73)
- 원 제목
- 전산시스템관련용역의 제공장소가 불란서 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