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183일 이상 체류 예정자의 근로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335회신일 2003.02.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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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7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다.

183일 이상 국내 체류 예정자가 받은 근로 대가의 과세와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다. 인력공급업체가 국내 파견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83일 이상 국내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인력을 공급받아 국내에 파견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와 외국 인력공급업체의 국내사업장 구성 여부.

회답

183일 이상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외국법인(인력요청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한 후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인력의 용역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다른 외국법인(인력공급업체)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335 (2003.02.17 회신), "183일 이상 체류 예정자의 근로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94)
원 제목
국내체류 예정으로 입국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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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