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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덴마크법인과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덴마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였다.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동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경우에 동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아니하는것입니다.
2. 동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관한 회신문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덴마크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2.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한다.
첨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관한 회신문 사본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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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74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14)
- 원 제목
- 덴마크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개발비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