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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이자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6조(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붙임의 관련 기 질의회신(국세청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8, 2001.02.28
질의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2,
3)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및 국고금단수계산법의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는 같은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고금단수계산법 적용 여부는 법인46012-448, 2001.02.28을 참고한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은 국세를 납부할 때 적용한다.
2. 소액부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소액 부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48 명의신탁 부동산도 업무무관자산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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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246 (<time datetime="2002-06-24">2002.06.24</time> 회신),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15)
- 원 제목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