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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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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고용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자체 조성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교수는 외부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은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해 교수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용역 관련 연구비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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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4 (1999.09.27 회신), "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57)
- 원 제목
-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