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4회신일 1999.09.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7

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고용한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학의 자체 연구비는 근로소득이고, 대학이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비는 기타소득이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자체 조성한 연구비를 지급한다. 교수는 외부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은 연구주체로서 연구비를 직접 관리해 교수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이 교수에게 지급하는 자체 연구비와 외부 연구용역 관련 연구비의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4 (1999.09.27 회신), "대학이 교수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157)
원 제목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