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직원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한다. 교수나 연구프로젝트 참여 교직원은 대학에서 보조비·연구비를 받고, 고용된 조교는 학교신문 발간 때 취재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 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대학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립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하여는 당해 교원의 과세대상 급여와 당해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분은 제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이 발간될 때 학교로 부터 지급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직원 등이 받는 원고료, 연구 관련 보조비·인건비 및 취재비의 소득 구분.

회답

1.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지급받는 학회발표보조비·출판보조비 등과 대학이 일시적으로 주관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교직원이 받는 연구비 명목의 인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3. 사립대학 교원이 해당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는 과세대상 급여와 연구보조비의 합계액 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속병원 근무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4. 고용관계에 따라 학보사에 근무하는 조교가 학교신문 발간 때 받는 취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20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94)
원 제목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