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803회신일 2002.04.1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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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종업원 학자금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매월분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때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등의 원천징수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의 비과세 학자금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3-380, 1998.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80, 1998.02.16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상여등)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19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 중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산출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80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803 (2002.04.17 회신),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05)
원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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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