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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처분과 특수관계 소멸 시 처리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 이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대손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자금의 대여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함)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대손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대손충당금과 상계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위 가지급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해 대손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답
대손처리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은 같은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를,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 처리는 같은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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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379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96)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대여시 세무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