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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387 (1998.1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7, 1998.11.7
법인이 제출한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법 제114조 제7항 각호에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ㆍ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회답
법인46012-3387(1998.11.7.)을 참고한다.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어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주·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387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도 퇴직금 추계액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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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15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의 착오 기재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48)
- 원 제목
- 가산세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