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자산 관련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 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2 (<time datetime="1996-07-27">1996.07.27</time> 회신),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87)
원 제목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각종 부동산 등의 인정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