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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合倂ㆍ分割 또는 分割合倂에 의한 解散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은 같은법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56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 서이46012-10298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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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31 (<time datetime="2002-07-10">2002.07.10</time> 회신),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05)
- 원 제목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