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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공정역합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존속법인에서 합병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범위.
회답
합병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1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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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98 (2001.10.05 회신), "합병 전 이월결손금은 어디까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75)
- 원 제목
-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