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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백화점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 법인이 해당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과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과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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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6 (1997.03.14 회신),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17)
- 원 제목
- 백화점 판매직원의 인건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