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64회신일 2002.05.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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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22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매출처별 거래금액의 합계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각 매출처별 거래금액의 합계에서 누락된 금액의 가산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159(1998.10.28)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59, 1998.10.28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각 매출처별 거래금액 합계에서 누락된 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 법인46012-3159, 1998.10.28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 제2호의 규정(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159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1040 심판결정
    2018.04.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10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64 (2002.05.22 회신),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56)
원 제목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작성시 매출처별 합계란에 금액 누락시 가산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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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