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35회신일 2002.05.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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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5.01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의 계산서 작성·교부 방법을 묻는다. 광고대행사가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홍보원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광고수주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계산서는 광고대행사가 작성·교부하고 합계표는 ○○홍보원이 제출한다.

질의요지

광고수주대행계약에 의하여 광고대행사가 광고수주업무를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우 광고대행사가 국방홍보원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방홍보원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령 제2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대행사가 ○○홍보원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홍보원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위탁받은 광고수주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의 작성·교부 명의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방법.

회답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 영 제212조를 준용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합니다.

광고대행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7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홍보원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합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기한 내에 ○○홍보원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5 (2002.05.01 회신), "광고대행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2)
원 제목
광고대행사가 위탁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 교부 ・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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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