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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법인에게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때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제출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으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6항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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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33 (2001.08.03 회신),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37)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