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3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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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에 설치한 간판 비용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인 대상 판매촉진 목적이고 거래처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표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구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 사업장에 간판을 설치했다. 간판에는 거래처 상호와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함께 삽입됐고 광고선전 장치로 자산 계상했다.

질의요지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

본문(원문)

가구제조 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거래처의 사업장에 거래처의 상호와 함께 자기회사의 상호ㆍ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동 간판 광고 선전 장치로 자산 계상한 경우 동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제조회사가 거래처 사업장에 설치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간판의 감가상각비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가구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거래처 사업장에 거래처 상호와 자기 회사의 상호·상표 등이 삽입된 간판을 설치하고 광고선전 장치로 자산 계상한 경우, 그 간판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39 (<time datetime="1993-04-22">1993.04.22</time> 회신), "대리점 간판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15)
원 제목
가구제조 회사가 대리점에 설치하는 간판설치비용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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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