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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익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늘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익금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 배제액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고 당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된 금액은 익금산입해 신고했고, 이후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감면 배제하여 익금산입한 뒤 법인세 경정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손금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법인세 경정시 소득금액의 증가를 이유로 당초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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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2 (1999.05.20 회신), "경정 때 투자준비금을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12)
- 원 제목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감면배제한 익금산입액의 경정시 추가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