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보유 주식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및 차입금이자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손실은 양도 또는 잔여재산 분배 완료 때 손금산입한다. 타법인주식 가액은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2.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 계산 시 주식가액.
회답
1.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처분손실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6 (1999.01.30 회신), "가치 없는 주식의 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99)
- 원 제목
-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