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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급여 4만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급여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일용근로자가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12428,2001.07.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2428, 2001.07.27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3항에 따라 일급여액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같은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추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2428 일용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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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572 (2001.08.07 회신), "일급여 4만원인 일용근로자도 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26)
- 원 제목
- 일용근로자로서 일급여 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