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43회신일 2001.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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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3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며 주민등록증·여권·거주자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면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과세소득의 원천 즉,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내거주자 판정 여부 및 관련서류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 및 국내거주자 판정 방법과 관련서류.

회답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국내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국내비거주자(국외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자를 구분하여야 함.

□ 국내거주자 판정 여부 및 관련서류

국내거주자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함.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거주자증명서 등이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43 (2001.03.13 회신),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11)
원 제목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의 구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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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