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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였다.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973, 1998.04.20 및 법인46013-614, 1998.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614 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 법인46013-973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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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13 (2001.10.08 회신),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5)
- 원 제목
-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