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13회신일 2001.10.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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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08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 예산에 편입하고 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주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였다.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973, 1998.04.20 및 법인46013-614, 1998.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46013-973, 1998.04.20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614 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 법인46013-973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13 (2001.10.08 회신), "교원 연구보조비는 월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5)
원 제목
교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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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