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14회신일 2000.03.0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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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06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신탁계약 이행 중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신탁계약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했다면 대리·위임받은 자가 의무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원문)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나,

동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답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간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대리·위임이 있으면 대리·위임받은 자에게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14 (2000.03.06 회신), "신탁 과정의 기타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29)
원 제목
신탁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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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