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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과 환전 환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2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ㆍ배당을 받는다. 개인투자자는 그 수입시기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환차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투자하여 이자․배당을 받는 경우 당해 외화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당해 외화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이때, 개인투자자가 당해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을 받은 뒤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환차익이 과세대상인지.
회답
외화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 각호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해당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합니다.
개인투자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이후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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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32 (<time datetime="1998-06-11">1998.06.11</time> 회신),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0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환차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