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7-105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기술자문용역 제공장소는 관련 법령과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마다 1개월씩 상호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은 매 3개월에 1개월씩 주기적으로 제공되며 상호 관련성과 상업적 연관성이 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 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국법인이 하나의 5년 계약으로 매 3개월에 1개월씩 상호 관련성과 상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제공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0588 (<time datetime="2001-04-13">2001.04.13</time> 회신), "주기적인 국내 기술자문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21)
원 제목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법인의 공사현장에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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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