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24회신일 1993.04.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12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해도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 수익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 납입액으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이다. 회신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신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질의요지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동법 제146조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입니다.

2. 따라서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의 수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6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본 회신문의 시행일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이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지급시기

회답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동법 제146조의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에 따라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다.

2. 금융기관이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신탁의 수익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6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본 회신문의 시행일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를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 지급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24 (1993.04.12 회신),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7)
원 제목
가계금전신탁이익을 적립식목적신탁에 대체출금하는 경우 지급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