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
이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2,430원은 지체상금 73,218,08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
쟁점대금은 부동산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대금은 부동산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자 90.2.2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외 (주)OOOO은행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91.11.30까지 임대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한 임대보증금에 금융기관대출 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있고, 건물 준공이 지연되어 92.4.30 명도하게 됨에 따라 동 일자에 지체상금 73,218,082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9,14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6 심사청구를 거쳐 94.9.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에서는 쟁점대금을 고의에 의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계약상의 명도일자를 지키고자 2차례에 걸쳐 임대분양 광고를 하고 팜프렛에 의한 선전을 하는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당시의 부동산OO의 불황에 따른 공사지연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며 쟁점대금은 어디까지나 업무에 관련된 지체상금으로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대금은 부동산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배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금”이 필요경비에 불산입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이 건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48조제14호에서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부동산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제44조및 동 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고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이내의 사업년도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도록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90.2.28 사업자등록을 하고 90.4.7 청구외 OO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1.3.5과 91.3.30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일보와 OO일보에 신문광고를 하고 팜프렛을 돌리는 등, 공사를 속행하고 임대분양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노력을 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신문과 팜프렛등에 의해 확인되고, 91.5.15 (주)OO은행 OO지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91.11.30까지 임대건물을 명도하지 못할 경우 그때까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에 금융기관 일반자금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청구외 (주)OO은행에 지급하도록 약정하였고,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92.4.23에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에 임대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의 약정대로 쟁점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대금을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았으나, 전시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금이용에 따른 금융비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당심에서 청구외 (주)OO은행에 확인한 바와 같다.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대금이 사업개시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청구인의 90.2.28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광고를 하는등 일종의 개업비에 해당하며, 개업비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개시 첫해에 개업비 전액을 상각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대금은 업무와 관련한 필요경비로서 소득금액계산시에 이를 공제해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11.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8.1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 회신 2002.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업으로 못 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가 지급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 회신 2001.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사가 사라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 회신 2001.05.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甲법인에 경력직으로 신규채용된 청구인이 甲법인에서 퇴사한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시 종전사업장의 근로기간을 통산한 근속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338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의 누락을 사기.부정행위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기간에 신고한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부04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임차인이 현임차인으로부터 쟁점권리금을 받은 후 임대인인 청구인이 전임차인으로부터 그 일부로 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8광24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근무지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의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조심 2017서10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퇴직위로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중1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코칭기간별로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5049 (<time datetime="1994-12-24">1994.12.24</time> 의결), "금융비용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임이 각 증빙에 의해 확인됨에도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 부당함(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4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4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