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서1526의결일 2007.06.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6.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2) 청구인이 2005.9.30. OOOO를 퇴직하면서 당해 근무지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11,520원 중 결정세액으로 신고한 1,121,970원을 초과하는 1,689,55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연말정산하고, 2006.12.1. 노동부에 OOOO로부터 당해 환급세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2006.5.25. 중간예납세액으로 쟁점금액 1,121,970원을 기재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 조회결과, 온라인 민원신청내역 사본, 관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중간예납세액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청구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OOOO의 2006년 1월~4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의하면, OOOO는 청구인에게 지급할 환급세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세액 환급세액을 2006년 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모두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인 OOOO가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1526 (2007.06.26 의결), "연말정산시 지급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4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4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