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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활동 향상이 기대되거나 사전협약이 있어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했다. 그 자의 주주 참여로 영업활동 향상이 기대되어 사전협약에 따라 법인이 지분양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당해 보유주식의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주주 외의 자가 주주로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의 향상이 기대되어 기존주주 등과의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에 따른 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사실이 당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지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주식 일부를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사전협약에 따라 참여주주가 부담할 지분양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부담이 법인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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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07 (<time datetime="2001-05-03">2001.05.03</time> 회신), "주주의 지분양수비용을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983)
- 원 제목
-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업무무관지출에 해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