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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지만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을 수증 법인에게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무상 증여한다. B도 국내사업장이 없고 A와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외국법인(A)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B)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일본법인(B)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으로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다른 일본법인(B)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음.
기타소득으로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B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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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041 (2001.08.28 회신), "일본법인끼리 국내주식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37)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게 내국법인주식을 무상으로 증여시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