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03회신일 2001.09.0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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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4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친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되고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이표할인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이표할인채를 발행했다.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 46013-11049, 2001. 05. 1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049, 2001.05.11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할 법인세 원천징수 규정.

회답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도 종전 법인세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03 (2001.09.04 회신), "경과기간 이표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23)
원 제목
법인의 채권보유기간이자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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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