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1049회신일 2001.05.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11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계산기간이 해당일 전후에 걸치면 지급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삭제 <2000.12.29>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관할지방국세청장(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國稅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세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제12조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국세청장은 제9조에 따른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이표할인채를 발행하였다.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은 2001년 7월 1일 전후의 기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등이 ‘01.7.1.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01.7.1. 전과 ‘01.7.1.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01.7.1.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등을 계산함에 있어 동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이표할인채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는 종전(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전)의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이자와 할인액 계산기간이 그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할 규정.

회답

내국법인 등이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에 대한 법인 귀속 이자 등을 계산할 때 그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법인세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3호) 제10조에 따라 200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이자와 할인액의 지급일까지 종전 법인세법 제73조 제6항 및 같은법 제74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1049 (2001.05.11 회신), "종전 이표할인채 과세규정은 언제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97)
원 제목
이표이자외에 할인발행된 전환사채 등의 채권보유기간 과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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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