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7회신일 2001.12.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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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4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험사업자에게 예치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다른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되었다.

질의요지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 예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게 예치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2000.12.29 법률 제6293호 개정 전의 것)의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타 보험사업자로의 계약이전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후 파산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7 (2001.12.24 회신),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8)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이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시점에 익금산입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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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