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85회신일 2002.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2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총액 계산과 재산가액 기재 방법 등을 물었다. 두 계산·기재 문제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제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의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46012-12137(2001.7.1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에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자기자본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3829(1985.12.19.)를 참고한다.

2. 질의 2)의 경우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의 기재방법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137(2001.7.14.)를 참고한다.

3.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에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85 (2002.03.22 회신), "해산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5)
원 제목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 산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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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