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할 자산총액의 의미를 물었다.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에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자산총액은 채권의 추심이나 자산의 환가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확정신고하면서 별지 제59호 신고서 부표를 작성하는 상황이다. 해산등기일 현재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이 있다.

질의요지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법인세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함에 있어 동 신고서식 별지 제59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부표의 (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 현금으로 추심 또는 환가처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 작성 시 자산총액의 의미.

회답

1. 부표의 (16)잔여재산확정일 현재재산가액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입한다.

2.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산 중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을 현금으로 추심하거나 환가처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에 따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37 (<time datetime="2001-07-14">2001.07.14</time> 회신), "청산소득 신고서의 자산총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31)
원 제목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시 자산총액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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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