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30회신일 2001.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5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조합 수입금액과 수중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지급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며, 처리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목적 단체의 고유사업 공급 여부와 실비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위탁받는다. 조합은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대가에 포함해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을 위탁받은 조합의 수입금액 계산.

2.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에 대한 사업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수수료를 그 대가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전체금액을 당해 조합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사업자가 제공하는 해양에 침적된 수중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목적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30 (2001.10.25 회신), "해양폐기물 위탁사업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60)
원 제목
해양폐기물 등의 제거 등의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조합의 수입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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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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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