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16회신일 2001.10.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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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4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본·지점 내부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회신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이에서 판매용 재화를 이동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 제76조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경부법인46012-181(2001.10.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81, 2001.10.17

본ㆍ지점간에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 시 계산서 교부의무와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재경부법인46012-181(2001.10.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법인46012-181 (게시판 미보유)
  • 재법인46012-181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16 (2001.10.24 회신), "본·지점 간 판매용 재화 이동에 계산서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55)
원 제목
본ㆍ지점 내부거래시 지점에서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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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