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5회신일 2001.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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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리법인이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이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5 (2001.10.17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법인세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28)
원 제목
영리법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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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