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54회신일 2001.08.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0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의원에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주유권 또는 병원비품을 제공한다. 별도 사례에서는 서적소매 법인이 구매실적을 누적 관리하고 사전공시한 내용에 따라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20(1996.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의 판매부대비 해당 여부.

2. 병ㆍ의원이 구매실적에 따라 받는 문화상품권 등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46012-3420(1996.1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3420 상각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54 (2001.08.30 회신),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56)
원 제목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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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