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정률법 신고 법인의 감가상각의제와 새 유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의제 적용 법인은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손금에 계상해야 한다. 새 유형고정자산은 시행령 제27조 적용 대상이 아니면 이미 신고한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신고했다. 이후 같은 적용대상에 속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정률법을 신고한 법인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때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2.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어떤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 호의 적용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7 (<time datetime="2001-08-28">2001.08.28</time> 회신), "정률법 신고 후 새 자산도 같은 방법으로 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46)
원 제목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