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58회신일 2001.04.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7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부가통신업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신규 취득 투자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20.12.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 및 제2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면서 통신시설을 새로 취득해 투자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5조 제1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투자세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는것이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당해법인의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부가통신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통신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면 신규 취득 투자금액에 대해 같은법 제5조 제1의 규정으로 계산한 투자세액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제1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가통신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58 (2001.04.07 회신), "부가통신업의 통신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8)
원 제목
부가통신업 영위 중소기업이 통신시설을 설치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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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