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건물신축·분양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신축판매업 등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분양 목적의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언제 양도된 것으로 보는가?

회답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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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9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94)
원 제목
건물신축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